경찰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0대를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10정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 혐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A양을 검거했다"며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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