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대학교 등 28개소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임실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석면 건축물이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석면은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기존 석면 건축물이 점차 노후화 되고 석면 건축자재의 비산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 피해 및 위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임실군 관내 석면 건축물 28개소로 공공시설, 대학교, 어린이 집 등이 해당된다.

점검 사항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기록․보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 신고(3개월 이내) 및 교육 이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6개월 주기)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2년 주기) 및 보관(3년간) 등이다.

2022년부터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망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및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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