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6주간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에 현년도 체납액의 60% 징수에 목표를 두고 중점추진하며,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급여 등 각종 실익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고려해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위영복 재무과장은“세외수입이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으로 부안대도약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부안=양병대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