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대응과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전북도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지역의 존폐가 달린 일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할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계·협력 방안에 대응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을 마련한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시·군간 연계·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이자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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