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근거조항신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 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인프라 R&D가 비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채용절차법’은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주 내용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R&D 분야의 비수도권 비중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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