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인지 예산결산제 등
윤준병, 3법 대표발의 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9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예산-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32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됐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예산 및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 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입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는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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