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이행 시설 행정조치키로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4212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전수조사 시 3560개 보다 652개 시설이 증가했다.

조사 대상시설은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 등) 등으로 구분된다.

전수조사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3억3400만 원의 전수조사 사업비는 조사인력 29명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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