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도의원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가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 준수사항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부모 등이 참여한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성, 학생의 안전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권요안 의원은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 안전보장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재보험 외에 학교 공제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실습 중 신체적 정신적 위험 발생 우려시 실습 거부 또는 중지도 가능하다.

한편,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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