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40대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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