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도의원 조례안 발의
구금-출석정지 기간에도
활동비-월정수당 지급제한
권익위 권고 따라 선제 개정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강태창(군산1)의원은 구금 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현 조례와 달리 구금뿐 아니라 출석정지 기간에도 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출석정지 3개월간, 공개회의 경고나 사과는 2개월분의 의정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구금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구금상태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또한 질서의무위반의 경우 현행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간,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의 경우 2개월분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체를 지급 제한토록 했다.

강태창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 시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해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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