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법인이사등재돼
영리 행위 의혹 관련 조사

도내 한 지자체에서 위탁한 공공 승마장 운영업체에 지분을 투자한 경찰관이 지분 투자-겸직 등 불법 의혹 논란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완주경찰서는 승마장 운영업체 임원으로 등재된 A경위를 상대로 투자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 도내 한 지자체가 조성한 공공 승마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수억원 상당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이 업체의 법인 이사로 등재돼 있어 영리 행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경위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경위는 “승마장 운영과 관련해 영리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겸직 논란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이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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