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동료들 눈을 피해 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덜미가 잡혀 해임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틈틈이 근무지를 벗어나 고물상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장이 해당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A경위는 최근까지 고물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자신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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