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차량통행에 따른 위험요소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도로기능 개선을 위해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작년 관내 법정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1천837개에 대해 일제조사를 마쳤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거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39개소 및 신규 설치 16개소를 포함해 총55개소에 대해 5월 말 공사 착수 해 7월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기준미달 과속방지턱들은 도색이 퇴색되거나, 안내표지판 부재, 설치기준(길이3.6m, 높이10cm)에 미흡해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파손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잦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기준 미흡 25개소, 퇴색 및 파손 방지턱 5개소, 소음민원에 따른 철거 3개소, 민원에 따른 이미지 과속방지턱 변경 5개소, 안내표지판 1개소, 남원경찰서 협의에 따른 신규방지턱 설치 16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괘적하고 안전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해 운전자들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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