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함께 생활하며 폭행
지속··· 성매매 대금도 갈취

직장 동료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3일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25·여)와 5개월간 함께 생활하면서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작성한 허위 차용증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사실도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직장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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