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까지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로,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원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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