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도의원, 정부개정 촉구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농지는
지급대상 제외 핵심취지 훼손

전북도의회 김정기(부안)의원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략작물직불제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쌀 재배 농가에서 쌀 대신 콩·밀·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50만원~430만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낮은 지원 단가와 충분하지 않은 인센티브 등도 문제지만 동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기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규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에 ‘2023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시행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교차지급을 금지한 시행규칙의 규정 때문에 농가들이 전략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교차지급 금지 규정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같은 전략작물을 식재하고도 손실을 입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처사”로 “결국 동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들이 전략작물을 포기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의 목표가 쌀 생산 감축과 밀·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에 있는데, 비현실적인 교차지급 금지 규정 때문에 제도의 핵심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은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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