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을 위해 도내 학교 시설이 본격 개방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18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에 주민에게 체육관·수영장·운동장·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학교는 주민의 원활한 학교 시설 이용을 위해 개방 시설 종류 및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 후 홍보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 확보도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은 시·군 등 해당 지자체 협조를 통한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진행한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희원 수습기자
체육관 등 학교시설 주민 개방
- 교육일반
- 입력 2023.05.30 15:28
- 수정 2023.05.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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