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5월 30일(화)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을 위한 2023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상반기 청소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안교육지원청, 1388청소년지원단, 부안경찰서,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지원단, 성모병원, 청년회의소 등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의 제안에 관한 사항,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상반기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교를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지원 대상자와 일탈‧비행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교육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청소년심의위원회 위원장(한동일 행정복지 국장)은 “우리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여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공성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확립과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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