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공단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면제받은 외국 연금보험료가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약 9만3천명이 약 5조1천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조9천687억원, 2020년 4조2천952억원, 2021년 4조7천44억원 등으로 늘던 누적 면제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미국·독일·캐나다·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협정은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2천959명이 약 5조1천325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4만6천170명, 약 2조4천461억 원), 미국(1만159명, 약 6천434억 원), 일본(6천951명 약 3천533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5천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천650억 원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지급받고 있는 외국연금은 미국이 4천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순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일상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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