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상 제도 개편

장수군이 지난 12일 읍면 농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수군청 전산교육장에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지대장 제도 개편에 따라 원활한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및 정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그동안 농지원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1,000㎡ 미만 농지와 농지의 이용·임대차 현황 등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장수군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대장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추진물량 등 30,300여 건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정비 실습 및 농지정보시스템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에 있는 농지대장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돼 농업인들의 농지관리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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