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치매 환자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를 앓아 입소한 50대 환자의 성기에 비의료용 비닐을 씌우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환자의 가족은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서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는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며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요양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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