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위기 학생 도와

전북도의회 김정기(부안)의원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시군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며 “학생상담실 설치와 운영 기준에 대해 의견, 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지원위원회와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담활동의 최전선에 계신 상담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담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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