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진과 전기요금인상, 9월 코로나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 각종 악재가 쌓이면서 소상공인을 비롯,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당장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3분기 전기료는 동결됐지만 그 동안 인상된 전기료로 인한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돼 음식점, PC방 등 여름 냉방이 필수적인 소상공인 업종은 경영 애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지원을 법제화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용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말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아직 소상공인 대출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아 원금 상환 압박이 시작되면 부실로 인한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해고 제한 및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경기 악화, 고금리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부진과 공공요금 인상, 대출상환의 유예조치 종료, 근로기준법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영업 현장을 현저히 떨어트리고 있다.

한마디로 악재에 악재가 겹치며 이들의 목줄이 죄고 있어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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