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고 대학이 그 나머지 비용 2000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강한 식습관 유도를 위해 정부가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학생 식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밥이 포함된 일반 식단을 비롯해 국산 쌀을 활용한 쌀빵, 쌀 시리얼, 쌀국수 등의 간편 식단을 1000원에 구입해 먹을 수 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 ‘천원의 아침밥’이 화제인 가운데 도내 대학생들에게도 천원에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북도의회가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김정기(부안군)의원은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제12대 전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 39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 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 제공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가 민생 조례로 선정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은 “앞서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의 경우 대학생만을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전북도의회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존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쌀 소비량 증대와 농수산물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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