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수급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고용시장이 큰 혼란이 빠졌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수준으로 높고,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

특히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거나 부정 수급하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만연한 부정수급과 구직자의 의욕상실, 고용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정부여당이 제도개편을 거론하는 이유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마지막 희망인 실업급여마저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법 중 최악의 악법”이라면서 “기술발전과 급격한 산업변화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깎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수급자들 역시도 반발하기는 매한가지다.

회사를 갑자기 나와 막막했는데 실업급여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도를 이용했고, 그 결과, 재취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제도 전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실업자의 현실적 고통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작용은 현행법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면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등 불법을 차단하면 될 일이지 이를 없애는 것은 현행 구직상황이나 실업자들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한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지난 1995년 도입됐다.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 노력 없이 폐지카드부터 꺼내든 정부와 여당은 빈대 한 마리 죽이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