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중도 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인하해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맞추었다.

또 3년에 1회씩 농지연금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했으며, 기존 계약자가 상품 전환을 위해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에 매월 일정 연금을 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하여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게다가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하여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농지은행은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양희 지사장은“향후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 방향 제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