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의심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전국적 추모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인권조례가 재조명되고 있단 소식이다. 그동안 과거 교사의 체벌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됐으며, 일부 교사들은 훈육 수준을 넘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일었다. 이후 학생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반차별,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사생활,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치와 참여, 복지, 소수 학생 등 상당히 세부적으로 권리 보장을 법제화했다. 이후 체벌과 과도한 두발 제한 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데 학생 인권이 신장하면서 역으로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불거졌다.

지난해 말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또한 도내 교원 2천9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5년간 455건의 교권 침해 사안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카드를 꺼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조례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 구성원’을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의 보호자까지로 명시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용한 사직을 선택 당하고 있다며 교권 위기 속에 제정된 인권조례 소식을 반겼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도교육청이 해당 부분을 빠르게 수용했다. 정상적인 교육과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선진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호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내용,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침해된 교권을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섣부른 도입을 경계하는 교원단체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교사를 위해 졸속으로 이뤄진 개악안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도교육청이 전북교육인권조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교육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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