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명절만 되면 신문 한구석에서 눈길을 끄는 주제가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다. 대부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올리자는 내용이다. 농어민들에게 명절은 말 그대로 대목이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농축수산업계의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는 지난 2016년에 시행됐을 때부터 있었다. 2017년에 시행했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남권 농민의 88%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법 제정 1년만인 2017년 말 선물 가격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고, 2021년에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한해 선물비를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먹거리 물가가 솟구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폭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추 72.7%, 오이 73% 등 채소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6.3%를 크게 웃돌았다.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과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인상 등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활력과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8일 민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업계 등을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각각 모시고, 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간사, 권익위원장, 농림부, 해수부, 문체부 차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시행 7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을 되짚어보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농어민들은 명절 때만이라도 선물가액 한도 적용을 안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간 농산물 판매의 약 40%가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체위 간사로서 농수산분야 외에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는 없는지 살폈다.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선물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연 관람권도 허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보통 공연은 혼자 보러 가지 않으니 2장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고, 공연관람권 등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도록 기여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과거 공직사회에 자리 잡았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나쁜 관행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지적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해도 된다. 그러나 명절에 연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올해 추석부터 농어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돼 안도가 된다. 

애초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청렴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회의원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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