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서비스
상담실 운영-안심번호 도입
교육활동침해 전담 변호인단
보호지원단 등 본격시행앞둬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30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30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전북도교육청은 악성 민원 및 특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본격 실시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공개와 함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문서 또는 유선으로 학교장에게 민원을 1차 전달하거나 학교장이 직접 상담과 민원 처리의 책임을 지는 방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이 강도 높게 요구한 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개된 학교장 책임제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모든 민원은 교원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방식이다.

단순 협조 민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하되, 특이 민원이나 악성 민원같이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앞서 서 교육감이 지난 1일 기자회견 당시 예고한 다수의 교권보호 정책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각 정책이 ‘교권보호’라는 테마로 묶여있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 시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2024년 시행 예정이었던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서비스가 9월 4일부터 시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앞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각종 안전장치를 구비한 민원상담실 또한 2024년에서 올해 9월 초 도입으로 앞당겨졌다.

민원상담실은 자동녹화기능과 더불어 녹음, 비상벨 등을 갖출 예정이다.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안심번호서비스는 올해 27개교서 시범운영 후 2024년 전면 도입을 고려했으나, 올해 9월 초부터 전면 확대된다.

전북지방변호사회 협력하에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과 상담, 조사, 법률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지원단’ 역시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5년 차 이하 교사 온라인 심리검사, 교원치유 중점학교, 학생·학부모 교육 등이 종합대책으로 소개됐다.

서 교육감은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안심번호 등이 도입되면 교사들이 악성 민원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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