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빈손 추석’을 맞게 될 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단 소식이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불경기 여파로 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점검과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북지역의 체불금액은 266억9천여만 원으로 근로자 4천819명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금액인 283억 9,000여만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체불 임금 대상 근로자수는 전년대비 증가(11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업장의 임금 체불 원인과 배경에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특히 상습·고의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예고 없이 불시에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체불 의심 시에는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직권 조사하고,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자금 유용 및 은닉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고용부의 체불임금 일소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모처럼 맞는 명절에 많은 근로자들이 ‘빈손추석’을 보내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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