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자활기업은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자활기업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어도 자활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또한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요건을 갖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운영한다. 

예전에 자활기업은 자활공동체로 불렸으나, 2011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활기업은 1990년대 빈민밀집지역에서 전개된 생산공동체의 조직화 실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생산공동체의 조직화 실험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동자협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자활기업의 이전 명칭인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이라는 제도적 규정에서 ‘자활’을, 생산공동체에서 ‘공동체’를 가져와서 만든 합성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다. 

또한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재정될 즈음에 사회적기업의 잠재적 풀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초기에는 자활기업들이 주축을 이루기도 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활기업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전라북도에서는 자활기업이 112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80개 정도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기업이 제도화되면서 자활기업의 운영 방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자활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제도가 강화된 자활기업으로 운영할지, 사회적기업으로 옷을 갈아입을지 고민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심지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할 경우 자활기업을 반납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있으며, 심한경우에는 다시 자활센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활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정요건, 지원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자활기업 창업 시에는 운영 주체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해야 하며, 기존에 인정받아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해야 한다. 

즉 기존에 인정받아 운영 중인 자활기업 중 운영 주체가 그만두게 되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채용해야 한는데 자활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수급자나 차상위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를 취업시키기도 하지만 사업단의 매출액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어 자활기업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자활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요건은 물론이며 지원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정요건을 충족한 자활기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 있어야 한다.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 있어야 한다. 인정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지원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의 최종 종착지이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 조직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 이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창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지원받아 탈수급을 하여 자활을 벗어나려고 해도 지원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좌절을 겪으며, 자활기업을 반납한다.

자활사업의 최종 종착지인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탈수급을 하기 위하여 창업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일을 통하여 소득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와 맞닿아 있다.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와 그것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에 용이한 자활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과 지원요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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