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하 또는 1층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호우, 대설, 태풍, 지진 등 9가지 종류의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 시설물은 물론이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기존 풍수해 보험료 보조율은 75%로 자기부담금이 25%가 발생했으나, 이달 말까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가입하면, 전국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 시 소상공인 가입자는 시설 및 전기비품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5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자기부담금 전액 면제는 카카오페이가 기부한 기부금 10억원을 활용한 것으로 이 금액이 소진되면 무료 가입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

소상공인 풍수해 무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말까지 카카오페이 앱‘전체’탭에서‘보험’내‘풍수해보험’을 통해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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