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현장에 다양한 형태의 갑질행위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설명서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교육청은 80여 쪽 분량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 배부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이 단순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인격 모독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다. 악성 학부모 민원에 고통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교사들 역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금의 교권 문제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현장의 일반인 악성 민원뿐 아니라 직원 간 갑질 의심 사례가 공론화되는 등 내·외부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사례집’의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살펴보면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부담 전가),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 다양한 유형이 보고됐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가이드라인은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인식을 공유해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갑질의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런데 소통 부재 및 상급자의 권위적인 업무처리 문화 잔존,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에 따른 감정상의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 하급자 위치에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다는 느낌 등 정당한 직무명령에 대해서도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은 갑질의 개념부터 판단 요소, 행위별·유형별 판단기준, 다양한 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했다. 또 피해 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별첨으로는 개인별 진단, 직장문화 진단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실려 있어 사전 예방에도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평소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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