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방패’가 마련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던 것에서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 당국이 대처토록 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로 변질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간 아동학대 사안에선 가해자, 피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신고 자체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가 반복적 민원을 넣고 통하지 않으면 교사를 교단에서 내모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발생하면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교육감이 나서서 해당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따른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수사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사·조사에 앞서 교육청이란 보호막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겐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교장이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을 부여했으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초중등교육법처럼 원장이 민원을 책임지도록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런 제도적 방패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 대책으로 자리잡아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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