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운철
/무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운철

길고 길었던, 어찌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선언과 함께 종료된 후 3년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다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민족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특히나, 이번 추석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되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에 가는 우리는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갈 것이다. 올해에는 폭염과 고물가로 인해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하는 게 어떨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석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62건이었으며, 주택화재가 465건(36.8%)으로 나타났다.

위 통계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명절연휴기간 중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바, 이러한 주택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뜻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방지에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가 일어났음을 알려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화재초기의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는다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이며, 소화기는 세대별로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또는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관리할 때는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된다. 소화기의 내용연한은 10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사용연한도 10년으로 건전지 수명이 다하면 배터리를 교체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손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값도 비싸지 않아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부담없이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부모님과 가족들의 안부가 걱정됐던 적이 모두들 있을 것이다. 이번 추석을 맞아 한 손에는 소화기를, 한 손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들고 찾아뵙는 것은 어떨까?

/무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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