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ㆍ대응, 청소년 범죄 예방, 소년범 선도, 위기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은 시기별(신학기·방학·졸업 기간 등), 대상별(초중고교생)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경찰-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폭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찰청 기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2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는 경찰청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 건수를 보면 2020년 2만8241건, 2021년 3만 7845건, 2022년 4만30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위 자료를 볼 때 이제는 경찰과 학교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경찰,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여러모로 대처하고,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를 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 즉시 학교나 117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해 적극적인 1:1 상담을 통해 크고 작은 학교폭력을 사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치유를 위한 노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모두 일회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근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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