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과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 등 전반적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국감장의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17.7%로, 전국에서 두 번째인 세종(7.6%)과 비교해볼 때 월등히 높다”며 “체포영장 기각률 역시 17.4%로 충북 14%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범인을 잘 때려잡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절차를 만들어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높은 기각률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만큼 레드팀을 만들어 영장 신청전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팀을 만들어줘야 효과를 본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1∼2023년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21년에는 12.2%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3번째로 높았고, 2022년과 2023년(8월 기준)엔 각각 14.4%, 1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 등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 및 제 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은 “추석 연휴기간 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올 한해 전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공무원이 3명”이라며 “특히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이 불거지자 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했는데 사전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었다.

이성만 의원(무소속)도 “출근길 숙취 점검을 하려면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해야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점검을 하려면 불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질타도 흘러 나왔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전직 경찰서장 A씨가 대낮에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법원에서 처분받았는 데, 함께 근무한 수사관이 수사정보 누설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인사조치나 직위해제 등 어떤 조치도 없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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