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1대당 최대 30만원

순창군이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승합차 1대당 최대 30만원씩 유류비를 지원한다.

‘기업 근로자 출퇴근 차량 지원사업’은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 관내 기업들은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에 따라 유류비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유류비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고용인원 5인 이상 제조기업이면서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해 운영 중인 승합차에 한해 지원되며 승합차 1대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기업당 최대 3대를 한도로 지원된다.

유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063-650-1324)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12월 중에 월 유류비의 50% 내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20만원,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30만원씩 차량별로 차등 지원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제조업체에 이번 지원사업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해 순창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건실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 국내 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보조금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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