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새 예시안
11개조항 신설개정

전북도교육청이 배포하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다수 실릴 것으로 1일 전망된다.

현재 도교육청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해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정·시행된 ‘전북교육인권조례’와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기반으로 낡은 예시안을 수정 중이다.

이날 공개된 개정 진행 현황에 따르면 새 예시안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다룬 11개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의 자료는 권리 부분이 많이 강조됐는데, 권리 조항은 남겨놓되 세부 호는 삭제한다는 방향이다.

이외에도 소지·사용금지 물품 구체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 분리·물품 분리 장소 및 분리 방법 제시, 분리학생 분리 장소를 교장실, 교무실 등으로 제시하는 내용 등이 실렸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관계자는 예시안이 학교 구성원 간 의견 수렴을 거쳐 학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일 뿐, 강제성과 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각급 학교는 개정 예시안을 참고해 12월 말까지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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