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군산의 한 초등교사가 숨진 가운데, 전북교사노조는 1일 사인과 관련해 “교장 갑질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을 규탄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산해경이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수와 기피업무 집중을 근거로 고인의 업무과다를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주변인의 증언, 고인과 교장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유서 등에도 불구하고 갑질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의 사인으로 교장 갑질이 의심되기에 해당 기관장인 학교장은 고인의 사망경위보고서를 솔직하게 쓰기 어렵다”면서 최근 순직 결정이 내려진 타 지역 교사의 경우에도 사망경위보고서 내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명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군산교육지원청이 사망경위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군산교육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학교 측에서 이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는 사망경위보고서 작성 체계 구축, 공무원연금공단 및 인사혁신처의 해당 교사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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