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담보할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단 소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생명산업과 인구정책 분야 등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전북특별법은 232개 조문으로 구성돼, 새만금에 ‘K-pop국제학교’를 설립하고 대학교 학생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교육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이민비자’를 신설하는 특례 등이 핵심으로,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기존 조문에 194개 특례를 추가, 총 2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부처가 전부 또는 일부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특례는 100여개(총 232개 조문)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전북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통문화와 관련해 국제케이팝학교와 케이문화융합진흥지구 지정 등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케이문화산업 육성 역량이 집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도 긍정적이다.

그간 전북 내에서도 동부권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관련 특례 발굴에 따라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지역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며 산악관광 진흥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특례를 통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외국인 특례 활용으로 그간 인력난을 겪었던 지역 농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100여개의 특례 조항 또한 국회 단계에서 조문별 심사대에 오르는 만큼 끝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행안위 법안 제1소위 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도가 힘들게 만들어 낸 전부개정안이 부처 반영을 통해 성과로 보일 수 있도록 밤낮없이 부처 설득과 국회 설명활동에 힘썼다”며 “도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마지막 국회통과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은 이달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사,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실제 부여받은 특례에 대해 시행령, 자치법규와 같은 후속 입법 작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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