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의 한 아파트에서 20억대 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단 소식이다.

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을 현재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세입자들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들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인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해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탁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A씨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아파트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세입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A씨 등을 고소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총 2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가 130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태의 심각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만큼 이를 활용하면 적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전세사기 발본색원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을 위해 단속 기한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사건 주범들과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전세사기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2021년 통과된 ‘임대차3법’을 지목하고 전세사기범에 대해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간주,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전세사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모으고 있는 마당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엄중함을 알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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