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중소 산업계가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도내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검찰이 건설회사 대표를 전북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한 것을 계기로 지역 산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50억원 미만 건설공사)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중소건설사들은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나 비용 부담으로 법 시행을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의무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까지 확실치 않아 사실상 이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산업계는 주요 문제점으로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또 기업 규모와 특성의 고려 없이 법이 제정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무리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를 일부만 적용중인 산업법 체계와 정합성 고려 없이 법이 제정된점.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은 산안법과 중처법상 처벌대상이 동일하여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점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시기를 추가로 연장해 주고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재설정(법률 및 시행령 개정)하는 점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줄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은 국회에서 중대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검찰이 대표를 기소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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