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마이데이터’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정보를 행정기관, 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말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재 150종의 행정정보가 93개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으며, 4억건 이상의 데이터가 제공되었다. 그만큼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뛰어들면서 통합 금융조회 서비스, 신용관리 서비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규제혁신은 우리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많은 기회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더 큰 모래주머니를 없애는 일이자 도약의 기회로 다가온다.

정부는 2009년「중소기업기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고충 처리,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운영해 오고 있다. 

*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행정권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설치된 이래 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갖는 불평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

또한, 공무원, 중소기업 유관기관 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무기구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을 통해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기술, 안전, 수출, 인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제도 도입 후 4만여 건을 발굴하여 10,115건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그간 치킨집에서 생맥주 배달이 불법이었으나 관계 부처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 음식과 함께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내연기관 차량 정비용 검사장비·기구를 등록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설 부담을 완화하였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며, 이런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좀 더 쉽게 성장·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는 규제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업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지원단에 건의해오고 있으며, 올해 총 40여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처럼 긴급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현장에서 소통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고 있는 아무리 작은 애로와 규제라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개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인과 함께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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