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8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의 발의 후 행정안전위와 법사위 문턱을 차례로 넘은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여야 합치를 통해 지난해 법안을 만들고, 올해 발의에서 전부 개정까지 100일간 초스피드로 일궈낸 성과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농생명 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 친화 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 특구, 무인 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 역시 여야 지도부를 비롯, 해당 의원들을 만나고, 행안부.

법사위. 본회의 심사 시 국회에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을 해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전북도가 내실 있는 준비로 호남이 아닌 전북 독자권역으로, 성공적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례 준비에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불과 3개월만에 연내 통과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를 위해 110만명 분의 서명부가 작성되고, 정부와 여야 모두에 전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년 동안 특례 도입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 특자도의 효과를 100% 누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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