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튀논란' 전주 메이데이 재개장 앞둬

한노총전주완주지부 방만 경영 영업중단
전주시설공단 직접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올해 자본전출금 4억8,400만원 교부
내년 10억원 편성 전문인력 10명 배치
장기 미사용 기계-보일러 등 교체 시급
기존 이용자 남은 잔여기간 이용권 보장
임금체불-퇴직금 근로복지公 지급 해결
전운영자 회원 이용권 판매 사기죄 고발
임차인 등 피해자 구제 지속적 법리 검토
인근 민간사우나 시설 2곳 경쟁 불가피
목욕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인상 가결
대인 8천원 33%-소인 5천원 67% 인상
묶음권 요금 낮아 88% 재인상 검토중

갑작스러운 수탁자의 운영 중단으로 ‘먹튀 논란’이 일었던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가 내년 1월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일방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결정하고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쾌적한 쉼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운동시설과 목욕탕 등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 및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메이데이 인근의 민간 사우나만 2곳과 경쟁이 불가피한데다 기존 임차인과 정기권 이용자가 입은 피해 등이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시의 빈틈없는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년 1월 운영재개

지난 2019년 7월 운영이 중단됐던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가 내년 1월 께 운영이 본격 재개될 예정이다.

‘메이데이’는 지난 2005년 3월 국비와 시도비 등 51억 원을 들여 중화산2동에 연면적 3436㎡로 준공된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옥상으로 구성돼 있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우나와 헬스 시설 등을 운영했었다. 건립 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독립채산제로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요금 체납 등 운영부실이 이어졌고 지난 2019년 7월 회원들에게 문자로 영업중단을 통보하면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운영 중단 후 지난 4년간 문을 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였지만, 전주시는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해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타 공단시설과 마찬가지로 시 담당부서에서 전출금을 편성 및 교부하고, 공단은 별도 부서(복지환경부)에서 담당 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2023년도 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경상전출금 4억 여원(400765천 원), 자산취득을 위한 자본전출금 1억1,250만원으로 총 4억8,400여만원이 지난 10월 교부되었으며 2024년도 전출금은 현재 경상전출금 9억6,900만원, 자본전출금 3,800만원으로 총 10억여원이 편성되어 교부될 예정이다. 

개장 후엔 전문인력 10명이 행정운영 전반과 기계실 운영관리 및 보일러 시스템, 전기 관리, 헬스장 안전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고, 환경미화 및 시설 청소를 위한 인력도 기간제 5명을 별도 선발할 예정이다.
 

▲18억 예산 투입 전면 보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운영 중단 이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시설이 매우 낡았고 기계실 보일러 설비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폐시설처럼 방치됐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면 보수를 추진했다.

우선 2020년에 약 4억 원을 투입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2020년도에 개정된 대기배출보전법 준수를 위해 지하 기계실 보일러 2개를 저녹스버너 보일러로 필터 및 온수탱크 등을 교체했다. 또 목욕장 내부의 샤워설비 등 편의시설을 교체하고 남탕 사우나 천정 등을 보수했다.

이어 2021년엔 3억 8천만 원 가량을 투입해 지하실의 각종 펌프류 및 탱크, 스팀 헤더 등을 1차로 교체했고, 건물 외벽 수리, 탈의실 장판 및 2층과 3층의 천정을 전면 교체하고 샤워실 바닥을 보수하면서 지하수 관정 공사도 추진했다.

또 2022년엔 6억 원 가량을 투입해 복지관 내부의 전반적인 누수 및 급수 배관, 상수도관 등의 공사를 진행했고, 2층 목욕장의 벽면 및 타일, 욕탕 등의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약 5억 원을 들여 내부적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보수를 추진했다.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보수와 함께 방수방염 공사를 실시하고 기계실 보일러 2개를 전면 교체했다. 또 소방안전필증과 목욕장업 운영을 위한 영업신고증을 취득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서류를 마련했다.

현재 공단에서도 예산을 투입해 운동기구 전면 교체와 내외부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한층 더 현대화된 운동기구들과 리모델링된 시설에서 시민들이 이전보다 더 쾌적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비 선납 피해자, 한노총 전주-완주지부 법적문제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회비를 선납했던 피해자들과 기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재개장에 앞서 기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임차인 피해 구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법적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세심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운영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존 회원들에 대해 정기권 이용회원 603명(피해액 8,366여 만원) 및 1일권 이용회원 8,572명(피해액 5,143여 원)의 명단을 보유, 잔여기간만큼 모두 이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어 임금체불 문제가 있던 기존 근로자 및 퇴직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시는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 해산한 당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을 복지관 운영 중단 직전까지 회원이용권 판매 등에 대한 사기죄로 고발해 지난 2021년 10월 벌금 300만 원이 판결되는 법적조치를 취했다.

시는 또 임차인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이 그동안 독립채산제의 운영으로 전주시가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 및 의무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총 4차에 걸쳐 8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데 이어 추후 더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진행해 면밀히 대응해 갈 방침이다. 

또 당초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던 임대차 계약기간 중 2019년 7월에 운영이 중단된 잔여기간(6개월)을 보장해 임차인 피해 구제에 최대한 힘쓸 계획이다.
 

▲인근 민간사우나 시설 반발은 없나

종합복지관 인근에 다른 민간 사우나 시설 2곳이 있어 이들 시설들의 경쟁이 불가피해 또다시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인근 시설들이 복지관 재개장에 대한 이용료 책정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시는 목욕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는 동종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와 면담 후 목욕장 이용료를 인근 동종업계와 비슷하게 맞춰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목욕장 대인 및 소인의 이용료를 대인은 6천원에서 8천원으로 33%인상, 소인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67%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개관에 앞서 지난 11월 인근 목욕장 업소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목욕장·체력단련장 묶음 판매권의 가격이 인근 시설 평균의 60∼65%에 불과해 해당 묶음권 요금을 인근 동종업계와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묶음권 요금이 낮아 시설관리공단의 종합복지관 운영에 적자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공단 및 동종업계의 의견을 각각 고려해 해당 정기권 요금을 인근 동종 업계평균의 88%정도로 재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이 재개되어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주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난 4년간 중단됐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 재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기존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 임차인 피해 구제, 이용료 책정 등 남은 문제들의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성국 전주시의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제자리로 돌아오길"

전주시에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을 맡겼던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 메이데이’가 결국 지난 2019년 7월 돌연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고, 2024년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법적 검토를 통해 임차인 7명과 관련해서는 점유권에 대한 보장을 하고, 미회수된 회원권(운영 중단 전 정기권 구매자는 603명, 일일권 이용 회원 8,572명으로 약 9,000여 명의 피해자 발생)에 대한 명단은 확보되어 있으니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행정의 입장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임대보증금이다. 법적 검토로 행정이 점유권에 대한 보장은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행정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인 아닌 누군가는 회원권을 팔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선고79다2036 판결을 보면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청산하여야 할 사무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남아있는 것이며 청산 사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문제는 단체가 이미 해산을 해버렸다는 점이지만,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20다275942 판결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단지 행정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겪을 피해를 예상하고서도 외면하려고 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이어야 하기에, 또한 행정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권 청구와 민사소송 제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자신하기에 조속히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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