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0일 의장실에서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입법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조례 입법 평가는 ‘전라북도조례입법평가조례’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 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관련 사업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촉된 전라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위원은 도의원, 교수, 변호사, 행정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3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입법 평가 결과를 심의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통합이 필요한 조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입법 평가의 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12월 중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조례 소관부서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위촉장 수여 시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해 전라북도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자치입법의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매년 입법 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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