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케이팝학교 유학생 유치
K팝 관련 체계 전문적 교육 가능
드론-무인선박-무인농기계 등
무인이동체 산업 기술 상용화
종합실증단지로 혁신산업 계획
특화산단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맞춤인력 수급
도내 야간관광산업 본격 육성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면적 활용
도지사 개발계획 수립 민간사업
친환경적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 대응 적극 기대

전라북도는 오는 18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제주와 강원, 세종에 이은 전국 4번째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란 이름에 걸 맞는 특별한 권한이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전북은 중앙 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연말 정부 부처와 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문 232개 가운데 130여 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대표적인 특례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제케이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친환경 산악 관광진흥 특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산림 분야 등의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과 환경, 금융, 인력 분야 등의 자치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본보는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목받는 특별자치제도 6가지 특례’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 국제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케이팝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케이팝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 기대가 모아진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이 최전성기를 맞고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제도적 한계로 케이팝 전문교육기관이 해외에 설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케이팝 관련 종사자, 외국인 학생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학교 특례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관련 특례를 포함시켜, 미래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새만금에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립학교인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 드론.무인선박.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따르면 도지사는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지능, 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광속급으로 매우 빠르다. 드론은 국가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이란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체류기간과 가족동반 등 안정적인 삶을 통해 전북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게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도내 구직자들과 입주기업간의 매칭을 위해 관련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이 국내.외 우수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 야간관광 산업육성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46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전북은 도내 야간관광산업을 본격 육성에 나선다.

그동안 전북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관광콘텐츠가 풍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으나, 정작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머무는 기간이 짧아 이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했다. 야간관광 활동시 한국관광공사 연구결과 여행객의 평균 체재일수가 0.7일 증가해 7.2일에서 7.9일로 관광객 체류기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야간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특례로 포함시켜 야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앞으로 기반 확충, 마케팅과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북도가 야간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속 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 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

전북지역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55.4%에 달하는 특징을 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산림율이 매우 높으나, 산악공간 이용과 활용이 보수적인 우리나라 현실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도내 산림자원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는 도지사가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앞으로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관리하는 친환경 산악관광 기반마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북이 가진 자연, 문화 등 자원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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