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용차는 연두색번호판 포토뉴스 입력 2024.01.02 18:21 기자명 연합뉴스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2일 오후 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및 탈세 방지를 위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오후 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및 탈세 방지를 위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