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는 주유소(105개소), 가스충전소(16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1개소) 등 총 12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강민정 건강관리과장은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워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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